‘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오는 12일 출소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2017∼2018년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낸 뒤 후임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정해놓은 인물들을 임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같은 해 9월 열린 2심에서 6개월을 감경받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가석방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지사는 교도소 자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9일 열릴 예정인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가석방을 시행해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가석방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했다. 이들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원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이번에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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