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신용카드와 담배 등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8일 대구시 중구의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여기서 자면 위험하다. 집이 어디냐”고 말하며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A씨는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 있던 신용카드를 꺼내 경찰관 얼굴에 던져 맞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해 8월14일에는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설과 때릴 듯이 행동하고 담배를 얼굴에 집어 던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해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범했다”며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습성이 보이고 형사처벌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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