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상당수 직장인의 내년 소득세 부담이 20만∼3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 소득세를 7만2000원 덜 내게 된다.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감세액은 18만원, 과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000원이다. 이외에 △과표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근로자 42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근로자 45만6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근로자 48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근로자 50만4000원 △10억원 초과 근로자 54만원 등이다.

이는 재직 중인 회사가 비과세 식대를 20만원으로 책정하고, 연말정산의 다른 조건들이 전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계산한 세 부담 감소다. 급여별 평균적인 과표·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인 만큼, 실제로는 부양가족 수와 소득·세액공제 수준 등에 따라 근로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간이 과표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만∼30만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가장 넓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과표 1200만원은 총급여 기준으로 2700만원, 4600만원은 7400만원, 8800만원은 1억2000만원 수준을 의미한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로 인한 감세 효과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식대 비과세 확대와 함께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식대 비과세 확대 부분만 이번에 먼저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변경과 총급여 1억2000만원(과표 기준 8800만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감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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