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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학년 때부터 16년간 성폭력”…독거노인 돌보는 선교사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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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0 10:23:36 수정 : 2022-08-11 0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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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것 두려워 집까지 나와”
양부, 1심 징역 5년… 판결 불복

“아직도 당시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라 신경안정제를 먹습니다.”

 

강원도 한 지역에 거주중인 30대 여성 A씨는 9일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의 기억을 꺼내 놨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신을 친부모 대신 키워준 양아버지 B씨에 대한 이야기다.

 

B(73)씨는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는 양녀 A씨에게 만 14세였던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약 16년간 성폭력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소와 시각 등을 특정한 것만 10여 차례가 넘었다.

 

A씨는 B씨로부터 일상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버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거의 매일 나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며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불러내거나 안마를 해달라고 하면서 날 괴롭혔다"고 말했다.

 

자신의 양녀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B씨는 강원도 한 지역의 노인요양시설 부원장이자 자신의 부인이 목사로 있는 한 교회 장로였다. 과거 일부 언론을 통해 ‘오갈 곳 없는 독거노인을 보살피는 선교사’로도 묘사됐다.

 

A씨는 "요양시설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날 건들지 않았지만 사람이 없을 때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내 성폭력을 일삼았다"며 "매번 싫다고 거부했지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 B씨는 수사기관 조사결과 자신이 운영했던 노인요양시설 건물 옥상이나 인근 야산, 비닐하우스 등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때면 나무막대기 등으로 폭력을 가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아버지의 행동을 거부하면 항상 많이 맞았다. 맞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집까지 나왔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B씨의 이 같은 범행는 A씨가 폭력과 성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가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그는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도움을 받아 2020년 B씨를 고소했다.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장애인강제추행) 등으로 2021년 12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미성년자이자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교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피해자가 만 14세 때부터 시작해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B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히 B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인 A씨가 ‘원해서 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역 여성, 장애인 인권 등 시민사회단체는 B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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