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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시위로 인한 지연반환금 횡령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3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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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0 14:38:10 수정 : 2022-08-10 14: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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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열차 지연으로 인한 배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전날 지연반환금 횡령 혐의 등으로 직원 A씨 등 3명을 직위 해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도 지난 1일 지연반환금 횡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받고 조사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3월2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에 따른 열차 지연반환금을 지급하던 중, 100여 건을 허위로 수령하여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연반환금은 사고 등을 이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될 경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즉시 현금을 지급하거나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해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8일 내부 감사실을 통한 횡령 신고를 받고, 이튿날 관련 직원 5명을 순환 발령 조치했다. 추가 조사를 거쳐 횡령 혐의와 직접 관련된 A씨 등 3명이 직위 해제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금 반환을 자제하고 미승차 확인증을 교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직원들이 정산기를 통해 운임을 반환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연반환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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