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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이지만 속상” 계단 가득한 꽁초에 70세 청소 노동자 눈물…경고문도 소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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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0 15:52:20 수정 : 2022-08-11 16: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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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온라인상에 올라온 청소노동자인 어머니가 근무하는 건물 안 계단에 버려진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청소노동자인 70대 어머니가 건물 계단에 버려진 꽁초 쓰레기에 힘들어한다는 사연이 아들에 의해 전해져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누리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흡연자들을 향한 어머니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지난 9일 올렸다. 

 

A씨는 “저희 어머니는 번화가 건물의 청소노동자”라며 “술집이나 PC방 등 10, 20대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인데 아무리 호소해도 변화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사진에는 ‘담배꽁초! 가래침! 제발 바닥에 함부로 버리지 않는 매너인이 돼주세요’, ‘바닥에 침 뱉지 마세요’,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 등의 부탁이 담긴 경고문의 모습이 담겼다. 

 

지난 9일 올라온 담배꽁초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 달라는 청소노동자 어머니의 호소를 담은 경고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어 담배꽁초와 가래침으로 더럽혀진 바닥을 찍은 사진도 보였다. 바닥에는 담배꽁초와 담뱃갑 쓰레기가 널브러진 모습이다.

 

A씨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70세이신데 아무리 본업이라지만 어린 사람들 침 닦고 있다는 게 아들로서 너무 속상하다”며 “제발 흡연자분들께서 매너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재떨이 둔다고 고쳐질 사람도 아니다”라며 “도대체 왜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 “시민 의식이 너무 미개하다”, “저런 건물이 대다수고 현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별도로 흡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한 빌딩을 포함한 실내 시설은 금연으로 지정돼 있다. 현행법상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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