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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10대 오토바이 몰다 차량 들이받아…부모는 “돈 없어 합의 못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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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1 11:07:59 수정 : 2022-08-11 11: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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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한 10대가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10대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했다. 이에 부모는 피해 차주에게 돈이 없다며 합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17살, 무보험, 무면허, 무번호판 오토바이로 정차 중인 차량과 사고 났는데 합의를 못 한다고 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지난 4일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7시쯤 충남 천안시의 골목에서 한 오토바이가 휘청거리듯 주행하더니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제보자 A씨는 “운전자는 17살로, 번호판도 달지 않은 채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냈다”며 “당연히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오토바이가) 본인 것도 아닌 것 같다”고 의심했다. 

 

이어 “상대측 부모가 돈이 없다며 합의를 안 한다고 한다”며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는데, 그러면 자기부담금이 들어간다고 한다”고 사고 후의 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 “당한 건 저인데 부담금을 왜 내야 하느냐”며 “손해를 안 보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당연히 오토바이 측의 과실 100%”라며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자차보험 처리하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자차보험은 사고나 도난 등으로 운전자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다. 일반적으로 자차보험 처리를 할 때는 총 수리 비용의 20%가량을 자기부담금으로 충당한다.

 

한 변호사는 “계속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차보험 처리하고 민사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다”며 “검사에게 ‘부모가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혼 좀 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라”는 방법도 제시했다.

 

이어 “검사가 ‘아들이 크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합의해오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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