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친딸에게 아동 학대를 일삼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친딸을 수년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아동 학대 예방교육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2021년 경북 영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친딸 B양(10대)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귀가해 거실에서 TV를 보던 B양의 배를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그는 B양이 방에 숨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걷어차기도 했다.
황 판사는 “피해자가 장기간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후 경제적 부양의무를 이행해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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