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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저소득·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입력 : 2022-08-18 16:19:31 수정 : 2022-08-18 1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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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22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로 부모와 따로 살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1월부터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수혜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 등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받는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는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다.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가 326만85원, 4인 가구가 512만1080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준용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또 전세 거주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이번 특별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 여부는 인터넷을 활용해 복지로나 마이홈 포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은 “물가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며 “청년 주거 문제 개선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영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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