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 불만족스러우면 ‘2주전 것 아니냐’ 질책하기도
경찰 조사 시작되자 “악용 의도 없었다…업계에는 교본도 있다” 주장

소속 걸그룹 연습생에게 속옷 착용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해온 연예 기획사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경찰청은 기획사 대표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YTN이 피해 연습생의 제보를 최초 보도하며 알려지게 됐다.
YTN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6월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데뷔를 준비중인 연습생들에게 속옷을 착용한 채 앞과 뒤, 옆모습을 촬영한 전신 사진을 전송하라고 요구해왔다.
A씨는 연습생들의 허벅지와 허리, 팔뚝 둘레 길이까지 묻기도 했다.
연습생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A씨는 “케이팝 아이돌이 쉽게 되는게 아니다”라고 질책했으며, 보내온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2주 연속 같은 사진을 보내는것 아니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
한국에서 아이돌 가수가 되기 위해 이 기획사에 입사했다는 대만 국적의 한 연습생은 “사진을 보내도 되는지 걱정돼 가족에게 물어보니 안된다고 해서 보내지 않았다”며 “이 사진을 기획사 대표가 어떻게 악용할지 걱정도 됐다”고 증언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단시간 내로 (연습)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랬다”고 해명하는 한편 “모델 업계에서는 체중.신체 규격 등의 교본도 있다”며 범죄 악용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의 연예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한 뒤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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