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 “지인에 매매 후 일부경작”
코로나 확진 받은 전주시 B의원
보트서 낚시 후 어선과 충돌 사고
전주시 C의원은 음주운전 물의
민선 8기 출범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전북 지방의회 의원들이 잇단 비위와 일탈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다. 시민단체는 엄정한 징계와 함께 선출직 공직자들로서 윤리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전북 지방의회에 따르면 익산시의회 유모 의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농지원부를 허위로 발급받아 농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각종 이득을 챙겨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유 의원은 2015년 5월 19일 자신이 소유한 낭산면 농지 7041㎡를 매매했으나, 이런 사실을 행정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농지원부를 매년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허위 농지원부로 농민을 사칭하고 농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며 각종 이익을 취한 것은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라며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유 의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익산시에 대해서는 “유 의원이 허위 농지원부로 직불금을 받아왔는지 조사해 그에 상응해 조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농사를 짓다가 2015년 이를 지인에게 매매한 후 해당 농지의 일부를 경작해 왔다”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한 일일 뿐 농지 경작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3선의 박모 의원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의무 자가격리 기간 중이던 지난달 27일 부안 앞바다에서 배낚시를 즐긴 사실이 확인돼 전주시보건소 고발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당일 낮 12시45분쯤 부안 격포항에서 자신의 레저 보트를 타고 16㎞가량 떨어진 위도 해상에서 낚시를 즐기다 다른 낚시어선과 충돌하는 사고로 해경 조사를 받아 이런 사실이 외부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사고 당일은 자가격리 의무 기간 마지막 날이었고 직접 접촉한 사람도 없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자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송모 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1시쯤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2%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했고 대리기사가 떠난 후 주차를 위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잠시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했고 자성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의회 차원의 징계와 형사고발 등을 통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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