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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훼손된 채 길거리서 연속 발견된 길고양이…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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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23 14:14:50 수정 : 2022-10-25 1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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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KBS 보도로 알려져…4월부터 3마리 발견
사체 발견 주민이 학대 확신해 신고했지만 증거·목격자 전무해 수사 지체
전문가 “사건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특사경 도입해야” 진단
경기도, 지난 2018년부터 수의사 포함된 ‘동물 특사경’ 도입
한쪽 골반부터 다리까지의 살갗이 벗겨진 채 죽어있는 고양이. 사체를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및 목격자 전무로 수사는 계속 지체되고 있다. KBS 캡처

 

광주광역시의 광산구 일대에서 심하게 학대된 것으로 의심되는 길고양이들의 사체가 연속으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2일 KBS는 광산구 일대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주인 없는 고양이들이 신체가 훼손된 채 죽어있었으며,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 4월이었다.

 

동네 주민들에게 발견된 이 고양이는 노끈에 묶인 채 담벼락에 매달려 죽어있었다.

 

죽은 고양이가 학대를 당했다고 여긴 일부 주민들은 사체를 수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직접 부검을 의뢰했다. 하지만 검역본부 측은 이 고양이가 약물 섭취로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대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 뒤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는 8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노끈에 묶인 채 죽어있는 길고양이. KBS 캡처

 

한편 지난 6월에는 구 내의 한 길고양이 급식소에서도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는데, 이 고양이는 신체 일부가 절단된 상태였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고 경위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시켰다.

 

광산구에서 학대에 의해 사망했을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체는 이달에도 발견됐다.

 

지난 7일 한 아파트 주민은 단지 내에서 신체가 심하게 훼손된 채 죽어있는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이 고양이는 한쪽 골반부터 다리까지의 살갗이 뼈대만 남겨진 채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 

 

사체를 발견한 주민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가 없고 목격자 역시 찾을 수 없다며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보다 못한 다른 주민이 경찰서로 찾아가 재차 신고하자 경찰은 그제서야 수사에 착수했다.

 

고양이를 키우는 한 여성 구민은 KBS에 고양이가 죽기 전 학대당한 것이 틀림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구민은 다른 동물과 싸우다 생긴 것으로 보기에는 고양이의 상처 부위가 말끔하고, 인도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교통 사고는 아닐 것이며, 한쪽 다리를 제외한 다른 부위에는 훼손 흔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경찰 역시 동물 학대범을 잡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전면 개정한 ‘동물대상범죄 벌칙대상’을 제작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포하는 등 범인 검거 및 사건 조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지만 용의자 검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KBS는 전했다.

 

KBS는 범인 색출의 어려움이 동물 학대로 의심되는 행위가 CCTV가 설치돼있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주로 이뤄지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 확보 역시 어려우며, 학대 여부를 판단할 전문 지식을 갖춘 경찰관이 적은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이유로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KBS의 취재에 “(동물 위해 사건 발생 시 현실적으로) 경찰이 다른 업무와 같은 수사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고 진단하는 한편 “동물보호법상 지자체가 위촉한 ‘동물감시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전문적 수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교수가 언급한 제도는 현행법 상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로, 특사경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고발권과 수사권을 위임받아 일반 경찰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 

 

KBS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국내 최초로 ‘동물 특사경’을 도입해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동물 학대 전담팀’을 꾸려 운영중이다. 경기도 동물 특사경에는 수의사 등의 전문가도 포함돼있다.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 ‘동물 학대 전담팀’ 직원이 동물 학대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KBS 캡처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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