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양산경찰서는 23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A(65)씨를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 5월10일 이후부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고성과 욕설을 섞으며 오랫동안 1인 시위를 해왔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31일 모욕과 협박 혐의로 고소한 극우 성향 단체 회원 4명 중 1명이다.
경찰은 이 고소 건과 함께 A씨가 지난 15~16일 산책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한 건, 사저 인근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한 건도 포함해 검찰에 넘겼다.
지난달 20일 양산시 공무원들이 A씨가 묵고 있던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 가위를 들고 마을주민을 위협한 혐의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외에도 A씨가 평산마을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동안 진보 단체 회원들과 시비가 붙은 내용도 포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던 A씨는 평산마을 인근 마을에 세를 얻어 평산마을로 출퇴근하며 1인 시위를 이어오다가 지난 18일 구속됐다.
A씨는 검찰에 송치된 후 울산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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