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제주 해안도로에서 정원 초과 렌터카를 과속해서 몰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낸 20대 게스트하우스 매니저가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지역 모 게스트하우스 매니저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3시 38분쯤 음주 상태로 쏘나타 렌터카를 몰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 인근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 자신도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110㎞로 달렸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20대 관광객 6명(남 3·여 3)과 사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여성 2명, 뒷자리에 나머지 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렌터카의 승차 정원은 5명이지만, 2명이나 더 탄 것이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 1명과 뒷자리에 있던 남성 2명이 숨졌다.
해당 렌터카는 뒷좌석에 타고 있던 사고 피해자인 남성 3명이 제주로 함께 여행 오며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운전석에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채혈을 진행해 음주 여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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