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지역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알바생) 10명 중 4명가량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업종별로 최대 절반 정도가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따른 가산 수당이나 주15시간 이상 근로 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로 업무를 감시하거나 업무시간 이외 지시한 사례도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지난 7월 전주지역 사업장 알바생 1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31일 발표한 ‘알바 노동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3%가 최저임금(9160원)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편의점(38.1%)이 가장 많았고 PC·게임방(18.7%), 의류점(9.1%) 순이었다. 알바 초기 수습·교육 시간 등을 이유로 급여가 삭감되거나 일부 받지 못한 경우도 6.8%를 차지했다. 연장·야간·휴일 시 지급해야 하는 가산 수당에 대해서는 40.6%가 지급받지 못했고, 주휴수당도 27.7%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알바생의 절반이 이에 해당했다.
사업장에 별도 휴게·식사를 위한 장소를 갖춘 곳은 52.4%에 그쳤다.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가 ‘경험했다’고 답했고, 66.7%는 이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보상을 받은 이는 16.7%에 불과했고 보상은 주로 병원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내 언어·성적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인지 0.7%에 불과했으나, 손님은 14.6%로 훨씬 높았다. 폐쇄회로(CC)TV로 업무를 감시받은 경험은 14.3%,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는 39.2%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한 사례는 68.7%로 지난해(56.9%)보다 높아졌으나. 이를 작성하고도 교부받지 못한 이들이 9.5%에 이르렀다. 응답자 중 21%는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구인정보 습득 경로는 ‘구인구직 사이트’가 70.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직업소개소도 22.4%를 차지했다. 구인 광고와 실제 근무조건은 90%이상이 일치한다고 답했다.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대부분 임금이었다.
염경석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지역 알바 근로자들은 주로 카페와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복수의 업무를 맡고 있으나, 여전히 법이 명시한 권리조차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동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계도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