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휴대전화기로 일면식도 없는 60대 승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른바 ‘지하철 폭행녀’, 2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양형권)는 1일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 이후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함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선고를 앞두고 법정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3월 사건 당시 술에 잔뜩 취해 전동차 내에서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려 60대 승객 A씨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퍼부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당시 그는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 “너도 쳤어, 쌍방이야” 이라는 등 소리지르며 A씨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런 그의 모습은 다른 승객들의 휴대폰에 찍혀 온라인 상에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그런데 김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른 별개의 공소 사실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그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했던 1심 재판부는 “(A씨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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