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침수 피해를 겪은 가구에 긴급복구비 외에 ‘생활 안정 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5일 구는 추석 전까지 복구비 지원을 마치고자 이날 지급을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생활 안정 지원금은 구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것으로 구내 주택 침수 가구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긴급복구비 200만원을 더해 총 25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구는 기존 지원 대상이 아닌 침수 피해 주택 소유주에게도 최대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이달 7∼16일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구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도 긴급복구비 5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시와 협의한 끝에 기존 긴급복구비 2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수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호우로 인해 ‘신림동 반지하 세가족 참변’이 일어났던 관할지역이 관악구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