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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마약 거래 86명 검거…우편함에 넣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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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06 11:01:50 수정 : 2022-09-06 1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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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주요 고객, 대부분 호기심에

가상화폐로 마약류를 거래한 마약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특히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사들인 피의자 대부분은 20·30대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마약류를 판매한 A(20대)씨와 운반책 B(20대)씨, 마약을 상습 투약한 C(20)씨 등 4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판매·환전책과 투약사범 등 8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 거래 채널을 만들어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렸다.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입금 받았다.

 

마약 전달은 속칭 ‘던지기 수법’을 썼다. 마약유통 일당이 마약류를 담은 봉지를 빌라의 소화전 또는 우편함, 에어컨 실외기 등에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식이다. 거래는 경기와 부산, 경남 등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겼다. 

 

특히 마약류를 구매한 피의자 대부분은 관련 전과가 없는 20·30대였다. 이번에 붙잡힌 투약 사범 82명 중 20대는 65명(79%), 30대는 15명(18%)으로 20·30대가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이들 대부분은 마약 거래가 비대면이라는 점과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8명은 경남의 파티룸에 모여 술자리를 가지면서 마약류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크웹 불법 정보 추적 시스템’과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마약류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경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마약사범뿐만 아니라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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