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강원도내 사업장서 근로자 잇따라 사망…당국 중대재해법 조사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2-09-16 16:01:06 수정 : 2022-09-16 16:01:0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강원 춘천시 한 사업장에서 최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쯤 도내 A기업이 시공하는 ‘춘천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B씨가 쏟아지는 토사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당시 B씨는 수로관 설치 작업을 벌이던 중 굴착면이 무너지며 쏟아진 토사에 맞아 변을 당한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14일 낮 12시쯤에는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갱도 내에서 근무하던 40대 근로자가 죽탄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 모두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해당 법에 따라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민주 '순백의 여신'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