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부상 정도 크지 않아 회복 중
강원 홍천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린 60대가 충북 영동까지 달아나다 교통사고를 내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29일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3)씨는 전날 오전 9시 영동의 한 화상병원에서 사망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32분쯤 홍천군 홍천읍 소재 집에서 아내(62)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뒤 차를 몰아 영동까지 도주했었다.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체포하러 집으로 출동했다 A씨가 달아나자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A씨는 도주 8시간 만인 같은날 오후 4시45분쯤 영동군 용산면 소재 삼거리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됐다.
당시 사고로 차에 불이 나는 바람에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은 A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아내 폭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
아내는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아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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