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촉구

입력 : 2022-09-23 01:00:00 수정 : 2022-09-23 00:29:1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전체 공급량 중 지역 활용 8%뿐
道·지자체·지역 의원 등 성명서

충북도와 11개 지자체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종배, 박덕흠, 엄태영), 도내 11개 시군 지자체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물 사용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충북은 전국 20개 다목적댐 중 유역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1, 2위에 이르는 충주댐과 대청댐 용수 중 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전체 공급량의 8%에 불과하다. 이들은 또 충북이 수몰과 각종 규제로 행위 제한을 받으며 1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도 감수하며 수도권 주민 등 3000만명에게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 소재 다목적댐 하루 용수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충주댐은 748만t, 대청댐은 356만t이다. 이 중 도내 용수공급은 100만t(8.1%)에 불과하다.

다른 지역 댐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 충북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금강 줄기에 위치한 용담댐은 전북에 있다는 이유로 용수를 전량 전북에서 사용하고 충북엔 용수공급이 전혀 없다. 충북은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과 같은 신성장 분야 우수 기업 유치와 육성이 활발해 용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은 그간 피해에 대한 보상과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중앙 정부에 요청했다. 충북 댐 용수의 합리적 개편을 비롯해 충북의 남한강 수계 우선 활용을 위해 팔당·화천·괴산댐 등 발전댐 용수의 다목적 활용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상수원 규제로 충북이 소멸 위기에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 마련,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64만 도민은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그날까지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민주 '순백의 여신'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