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 증상·고위험자 주의
다수 밀집한 상황선 착용 권고
트윈데믹 우려… ‘실내’는 유지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지난해 4월 실외라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1년5개월여 만이다. 과태료 부과만 사라진 것으로, 자율적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하면서 추가 규제 완화도 예상된다. 변경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실외 마스크 의무를 전면 해제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에는 50인 이상 야외 집회·공연·스포츠경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26일부터는 가을 프로야구를 비롯해 야외 콘서트, 대규모 집회·행사 등 실외라면 인원수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실외에서는 아예 마스크를 안 써도 되나.
“이번 조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실외 기준은.
“실내는 천장이나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을 말한다. 두 면 이상 열려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다면 실외로 본다. 건물 내에서 대형 창문을 통해 환기할 수 있다 해도 실외는 아니다.”
―실외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서 관람하다 통로나 화장실을 갈 때는 어떻게 하나.
“건물 내 통로나 화장실을 이용한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학교 운동장에서 이뤄지는 체육 수업에서는.
“지금도 체육 시간 및 쉬는 시간에 축구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50인 이상 모이는 야외 학교 행사 때 체육 활동을 하는 학생이 아닌 응원자들은 마스크를 써야 했으나 이번에 의무가 사라졌다. 다만, 거리두기가 어렵고 비말 생성이 많은 상황이라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주의할 점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언제 해제되나.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뿐 아니라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유행도 전망돼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완화 기준과 효과, 범위 및 시기, 상황 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기준 등이 논의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충분한 위험도 평가와 실내 착용 완화 시 동반돼야 할 대책을 검토 중이다.”
―실외 마스크 외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방역조치가 있나.
“정부는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 완화와 요양병원 대면 면회 허용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여러 조치 중 향후 방역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불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완화 가능한 항목들을 발굴해 위기대응자문위 논의를 거쳐 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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