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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하랬더니… 지원금만 ‘꿀꺽’

입력 : 2022-10-04 19:00:00 수정 : 2022-10-04 23: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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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고용·출퇴근부 허위 작성
571곳 사업장 부정수급 55억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최근 2년8개월간 5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및 환수 관련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장 571곳에서 부정으로 수급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5억1400만원이다.

 

같은 기간 해당 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은 총 12만1762곳이고, 수급액은 3조2426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사업장 4만9862곳에 1조4257억원, 지난해 사업장 5만677곳에 1조5135억원, 올해 1∼8월까지 사업장 2만1223곳에 3032억원이 지급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이 전체 사업장의 80.8%(9만8358곳)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체 수급액의 48.9%(1조5849억원)를 받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지난해 26억7000만원으로 2020년(15억7200만원)의 약 1.7배로 늘었다. 올해 1∼8월까지의 부정수급액은 12억7200만원이다.

 

부정수급 관련 주요 유형은 △위장 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 허위 신고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을 피보험자로 등록 △출·퇴근부, 훈련 실시 현황 허위 작성·신고 △각종 증명서·확인서 변조 및 허위 작성 등이다.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정부가 환수해야 하는 금액은 총 147억700만원인데, 이 중 약 40%인 58억1500만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지난해 미환수액은 25억4500만원으로 2020년(13억7100만원)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 미환수액도 18억9900만원에 달한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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