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수리남’ 조봉행 2심서 “거액 요구했다 협상 무산…공모 안 해” 혐의 부인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2-10-07 07:00:00 수정 : 2022-10-07 11:06:56

인쇄 메일 url 공유 - +

수리남에서 ‘마약왕’으로 활동한 조봉행씨가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으며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씨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수리남’의 한장면. 넷플릭스

조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코카인을 밀수하고 남미 현지인들과 접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자신이 현지인들에게 많은 돈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는 다른 일당이 조씨를 속여 몰래 코카인을 밀수했고, 자신이 중국에 거주할 때 범행이 이뤄져 코카인 운반을 공모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당시 재판장 안영진)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씨가 마약 밀매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범행의 ‘총책’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 운반을 위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조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범죄가 일으키는 국제적·사회적 해악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범죄 발생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중국과 수리남을 왕래하며 수산물 가공·제조업에 종사하던 조씨는 2000년대 들어 마약 사업에 손을 댔다. 그는 2002년 3월 수리남 수도인 파라마리보 현지에서 코카인 약 20㎏을 숨겨 선박으로 네덜란드까지 운반하고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6월엔 또다른 일당으로부터 네덜란드로 코카인을 운반하면 마약운반책 1인당 2만달러(2800만원)를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한국인 운반책을 모집했다. 이들 운반책에게는 마약이 아닌 금광 원석이나 보석을 운반하는 일이라고 거짓말했고, 각각 400∼500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했다.

 

조씨의 지시로 코카인이 담긴 가방을 운반하던 이들은 프랑스 오를리 공항에서 적발됐고 현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조씨는 한국인을 마약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유사한 수법으로 유럽 등에 마약을 밀매했다. 2005년엔 페루를 거쳐 네덜란드로 코카인을 운반하던 한국인이 페루 리마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운반책들에게 ‘운반비’를 지급한 것도 조씨였다.

 

범행을 이어오던 조씨는 2009년 7월 50만유로(7억원) 상당의 코카인 밀거래를 위해 브라질에 입국했다가 브라질 경찰에 체포됐다. 수리남과 달리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브라질은 2011년 5월 조씨를 한국으로 압송했다. 같은 해 9월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조씨는 2016년 복역 중 지병 악화로 숨졌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츄 '상큼 하트'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
  •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
  • 조이현 '청순 매력의 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