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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머물러도 공동 부담… ‘라임 술접대’ 재판부의 술값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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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8 11:00:00 수정 : 2022-10-08 1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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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술자리 참석자가 추가돼 1인당 향응가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법원은 20분 정도 술자리에 머무른 이도 1시간20분 간 진행된 술자리 술값의 가격을 동등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47) 검사와 검찰 출신 이모(52)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술접대를 한 혐의를 받았던 김 전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14만5333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나 검사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이 옥중에서 ‘라임 수사를 대비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는 입장문을 언론에 내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나 검사와 또 다른 현직 검사 2명을 수사한 뒤, 나 검사만 기소했다. 다른 검사 2명은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인 ‘1회 100만원 이상’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봐서다.

 

판결문을 보면, 사건은 2019년 7월18일 오후9시30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검사 3명까지 총 5명이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 ‘1호실’에 모였고, 나 검사를 제외한 검사 2명은 오후 10시50분 자리를 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 2명이 떠난 오후 10시50분을 기준으로 술자리를 1차와 2차로 구분해 접대비를 계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 술자리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동석했는지 여부였다. 동석자가 늘어날수록 1명이 받은 접대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소속으로 청와대에 파견을 갔던 김 전 행정관은 추후 라임 측에 금감원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우선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오후 10시50분부터 10분가량 1호실에 가서 인사하고 술을 마셨고, 그리고 술자리가 끝날 무렵 다시 들어가 15∼20분가량 노래를 부르다 2019년 7월19일 오전 0시37분쯤 1호실을 떠난 것으로 봤다. 사건이 있었던 날 25∼30분가량 1호실에 머물렀다고 본 것이다.

 

김 전 행정관에 대해선 사건 당일 오후 10시30분쯤 1호실에 들어가 이후 계속해서 함께 술자리에 있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검찰은 사건 당일 술자리에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검사 3명이 오후 10시50분까지 있었다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나 검사가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봤지만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도 술자리에 있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 전 부사장의 경우 최대 30분으로 머문 시간이 짧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당시 1인당 향응가액을 재산정했다. 1차 술값이 481만원, 검사 2명이 떠난 뒤 2차 술값(밴드비용, 보도아가씨 추가 비용)이 55만원인데, 재판부는 1차 술값과 2차 술값을 계산할 때 김 전 행정관도 참석자로 분류했다. 481만원을 참석 인원 6명으로 나눈 값(80만1667원)에 55만원을 참석 인원 4명으로 나눈 값(13만7500원)을 더하면 93만9167원이 된다. 이에 따르면, 나 검사는 1회 향응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무죄가 된다.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을 포함한 이유에 대해 “전체 향응시간 중 참석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향응 금액을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향유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전 행정관이 1차 술자리에는 20분만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1시간20분 간 진행된 1차 술자리 비용을 계산할 땐 다른 참석자들과 같은 값을 내도록 포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최대 30분가량의 짧은 시간 1호실에 머문 것을 감안해 술값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면서도 “이 전 부사장이 향유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가 나 검사에게 제공한 향응가액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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