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동부권의 관광도시 여수시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기존 조례에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도시공원·어린이 놀이시설·학교(반경 50m 이내)·버스 정류소·택시승강장(반경 10m 이내) 등이다.
금주구역에는 과태료 부과 등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고,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금주구역을 지정·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도심이나 해변 공원 등에서 음주를 즐기는 시민이나 관광객 수요도 많은 만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금주구역을 지정하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제외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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