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관광도시’ 여수시, 공공장소 음주 금지 입법 예고

입력 : 2022-10-11 10:29:24 수정 : 2022-10-11 10:29:2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전남 동부권의 관광도시 여수시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수시 전경. 여수시 제공

시는 기존 조례에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도시공원·어린이 놀이시설·학교(반경 50m 이내)·버스 정류소·택시승강장(반경 10m 이내) 등이다.

 

금주구역에는 과태료 부과 등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고,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금주구역을 지정·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도심이나 해변 공원 등에서 음주를 즐기는 시민이나 관광객 수요도 많은 만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금주구역을 지정하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제외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안유진 '아찔한 미모'
  • 안유진 '아찔한 미모'
  • 르세라핌 카즈하 '러블리 볼하트'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