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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에 뒤늦게 양육비 지급한 ‘나쁜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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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12 12:10:00 수정 : 2022-10-12 16: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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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이 넘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처음으로 명단이 공개된 김모씨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갚아 명단공개 대상에서 지워졌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5명도 채무액 전액을 납부해 정지 처분이 풀리는 등 ‘나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된 267명 중 14명이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해 제재가 해제됐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면서 감치명령이 결정됐는데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제재가 풀린 14명 가운데 13명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 조치를 받았었고, 1명은 명단공개 대상자였다.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의 제재를 받은 채무자는 채무액 전부를 지급해야 제재가 사라진다. 또는 채무액 일부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채무액을 지급할 계획을 제시한 후 협의에 따라 제재가 ‘잠정’ 해제될 수 있다. 평균 3330만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된 5명은 채무액 전액을 지급해 정지 처분이 철회됐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나머지 8명은 채무액 일부를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협의에 따라 면허 정지가 잠정 해제됐다. 이들이 채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면허는 다시 정지된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의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액에 대한 이행계획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 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 여부가 결정된다. 명단공개 첫 대상자 2명 중 1명인 김씨는 6520만원의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이행계획이 인정돼 명단에서 삭제됐다.

 

나쁜 부모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제재 요청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여가부는 지난 7일 제26차 양육비이행심의위를 열고 명단공개 11명, 출국금지 25명, 운전면허 정지 53명 등 총 89명을 제재 대상자로 선정했다. 양육비이행법 시행 이후 가장 많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생계형 운전면허 대상자 선정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대상자의 의견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해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원에서 감치명령이 결정되기 전 받는 양육비 이행명령에 따라 적어도 3회 이상 양육비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택시나 버스, 건설기계 운전 등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 운전이 주업이 아니더라도 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 연간소득과 재직증명을 고려해 생계형 운전면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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