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최초로 일본인 남성에게 17년 6개월의 징역형과 20대의 태형이 선고됐다. 술집에서 만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불법으로 촬영했기 때문이다.
4일 싱가포르 공영 CNA 방송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각) 술에 취한 20대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범행 과정을 촬영한 일본 국적 키타 이코(38)에게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했다.
이코는 2019년 12월 29일 싱가포르 클락키의 한 클럽에서 만난 당시 20세였던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식을 되찾은 A씨는 이코의 거주지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된 당일 이코는 경찰에게 잡혀 구속됐고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24초, 40분 길이의 두 개 영상이 발견됐다.
싱가포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피해자는 시련을 겪은 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주변 남성들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아에디트 압둘라 판사는 "피해자에게 저지른 폭행은 잔인했다. 피해자는 연약한 상태였고, 술에 취한 것이 분명했으며,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었다. 범행 경위와 형사책임의 정도가 높아 형량이 무거워야 한다"고 전했다. A씨가 성관계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혔다는 이코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싱가포르 주재 일본 대사관에 따르면 키타 이코는 싱가포르에서 태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일본인이다.
싱가포르에서는 50세 미만의 남성이 강간, 마약 밀매, 기물 파손 및 강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태형을 선고한다. 태형은 가는 막대 등으로 범죄자의 등이나 볼기를 때리는 형벌로 길이 1.5m, 두께 1.27㎝ 막대기로 최대 24회까지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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