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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효 제주 예래단지 사업 재개되나

입력 : 2022-10-14 01:00:00 수정 : 2022-10-13 13: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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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철 JDC 이사장 국감서 “협상 가격 안 나오면 토지주와 협의”

대법원의 인허가 무효 판결로 개발이 중단돼 흉물로 전락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사업이 재개될 지 주목된다.

 

13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영철 JDC 이사장은 “법원 판결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부 갈등해결위원회, 서귀포시장, (주민들로 구성된) 예래동 사업 정상화 대책위원회와 대타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공사가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임성준 기자

양 이사장은 또 “(개발사업 부지 토지주) 87%가 사업 재개를 바라고 있다”며 “이달 말 로펌을 통해 협상가격 안이 나오면 토지주들과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두관(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 의원은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취소 판결로 애물단지가 됐다”며 “토지매물비용만 2900억원, 건물 147개동을 철거하는데 64억원이 들어간다”며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JDC는 2005년 11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어 2007년 10월부터 논과 밭을 강제 수용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공사 등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했다.

 

JDC는 그 다음 해인 2008년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설립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곶자왈 빌리지 주거단지 공사를 시작했고 숙박용 분양형 건축물을 지었다.

 

하지만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 강제 수용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토지 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2015년 대법원은 ‘사업 인가 처분 하자가 명백하다’며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고 사업 무효를 판결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상 유원지로 지정된 용지에 분양형 숙박시설을 짓도록 허가한 게 화근이었다.

 

유원지는 스포츠시설, 오락시설 등을 짓고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개방하게 된 곳이지만 대법원은 유원지 부지에 폐쇄적이고 분양 등을 통한 영리 추구가 주요 목적인 숙박시설을 허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도 무효화되면서 예래단지 개발사업 승인은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버자야제주리조트는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에 나섰다.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JDC는 2020년 8월 버자야측에 125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버자야측으로부터 제주에 투자한 시설과 사업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넘겨받았다.

 

사업과 토지수용 자체가 무효화되면서 토지주 중 200여명은 자신들의 땅을 되찾기 위해 무더기로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그 여파로 7년 넘게 사업부지는 흉물로 남아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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