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앞 주차한 차량에 아이가 올라타 놀며 수백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아이의 부모는 사고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한문철(61) 변호사가 진행하는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들 놀이터가 되어버린 차’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제공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지난 8월26일 충북 제천시 용천로의 한 골목에 A씨가 주차해놓은 차량 위로 슬리퍼를 착용한 아이 1명이 올라가 미끄럼틀을 타듯이 놀고 있었다.
차량 내부에서는 충격 감지 경고음이 울리고, 차체 역시 조금씩 흔들렸다. 미끄럼 놀이를 즐기는 아이의 행동은 수차례 계속됐다.
A씨는 “집 앞에 댄 차 위로 아이가 올라가 놀며 전면 유리가 훼손되고 천장 도색 역시 벗겨졌다”며 “수리비 견적이 200만원 가량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아이의 부모는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가능한 조치 방법을 문의해왔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변호사는 “아이 부모가 차량 수리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부모가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면 자비로 수리한 뒤 아이 부모에게 청구하는 방법과, 자차 보험으로 수리하고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 변호사는 “합의에 실패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 자차 보험은 물론 한도 1억 규모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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