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군의원 후보자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울진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연설·대담차량 기사 임금 등 31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해달라고 청구한 뒤 회계 보고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거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진=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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