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금 불법반입에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매수인 국적 ‘중국’이 전체의 55.4%로 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민 주거안정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 철저히 단속“
국토교통부의 최근 2년여 외국인 주택 거래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절반가량은 중국인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 매입과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 동향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주택 거래 총 2만38건을 대상으로 법무부와 관세청 등의 긴밀한 협력하에 기획조사를 벌여왔다.
국토부는 외국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간 직거래와 높은 현금지급 비율 등 ‘이상거래 선별기준’을 마련해 이상거래 총 1145건을 선별했다. 이 중 소명자료 분석 등을 거쳐 411건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위법의심행위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121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57건 ▲‘명의신탁’과 ‘업무상 횡령’이 각각 8건과 1건 ▲‘편법 증여’와 ‘소명자료 미제출’이 각 30건과 51건 ▲‘대출용도 외 유용’과 ‘LTV 규정 위반’이 각 5건과 9건 ▲‘계약일 거짓신고’와 ‘소명자료 미제출’이 각 45건과 177건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에 처하며, 무자격비자 임대업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등을 내릴 수 있다. 편법 증여 등에는 미납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대출용도 외 유용 등에는 신규대출 제한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일 거짓신고 등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2%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거래당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매수인 국적을 조사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으며 미국인(총 104건·18.3%), 캐나다인(총 35건·6.2%)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위법의심행위로는 ‘거짓신고 등’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자금 불법반입(59건)’, ‘탈세 의심(54건)’, ‘무자격 임대업(36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에서 위법의심행위가 총 185건 발생해 전체의 32.6%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71건(30.2%), 인천이 65건(11.5%) 등 순으로 수도권에서의 적발 사례가 총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위법의심행위에 관해 법무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향후 각 기관의 범죄 수사와 탈세 대출 분석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할 계획이다.
세금 측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과세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일부 외국인 거주지의 불분명한 점이 이번 기획조사에서 발견됨에 따라 향후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으로 외국인등록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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