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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초등학교 300m 앞’으로 이사…28일 월셋집 계약 만료

입력 : 2022-11-22 14:08:16 수정 : 2022-11-23 1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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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안산 선부동 지역으로 이사할 것으로 알려져
건물주가 계약 파기할 가능성도
안산시, 대책 마련 돌입…폐쇄회로(CC)TV와 가로등 등 설치 계획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튿날인 2020년 12월13일 경기도 안산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을 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달말 경기 안산시 와동의 월셋집 계약 만료에 따라 인근 선부동 지역에 이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이 살고 있는 와동의 한 다가구 주택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에 끝난다.

 

앞서 2020년 12월에 출소한 조두순은 이 집에 거주해왔으며, 건물주가 계약 만료 후 퇴거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아내 명의로 지난 17일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계약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을 담당한 보호관찰관은 계약 당일인 17일에 안산시에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이 앞으로 살게 될 집은 현 거주지와 비슷한 환경의 주택가로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

 

다만, 조두순이 살게 될 집의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이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 파기 등의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조두순이 이달초 고잔동 지역에 이사하려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뒤늦게 그의 정체가 탄로나면서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다.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 중인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원룸 건물주가 이달초 임대차 계약 해지를 박병화 측에 서면 통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병화가 거주하는 원룸의 건물주 가족은 당시 연합뉴스에 ‘박병화 모친으로 추정되는 가족이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 도장을 이용해 대리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건물주 측은 퇴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향후 명도 소송이라도 진행해 쫓아낼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이사를 앞두고 방범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우선 와동 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동안 순찰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조두순의 현 거주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방범용 폐쇄회로(CC)TV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을 새로운 거주지에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내내 모니터링해 법무부·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에 출소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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