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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조두순, 옆동네로 이사

입력 : 2022-11-23 06:00:00 수정 : 2022-11-22 21: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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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새집으로… 300m 거리 초교
이번 집주인도 ‘계약 취소’ 원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와동의 월셋집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인근 선부동 지역으로 이사한다. 현 거주지에서 3㎞가량 떨어진 다가구주택이다. 새 집주인도 조두순 아내 명의로 맺어진 임대차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 뒤 지금까지 살아 온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된다. 이에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임대차 계약 당일인 지난 17일 오전 안산시에 선부동 다가구주택으로 조두순이 이사한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현 거주지의 건물주가 계약이 만료되자 퇴거를 강하게 요구한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조두순 부부는 이에 지난 17일 와동과 가까운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알아본 뒤 계약까지 마쳤다. 현재 사는 집처럼 이사할 집도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했다. 새 거주지도 300여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자리한다.

 

안산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조두순과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그의 아내 신상정보까지 공유했지만 이번 계약을 막을 수 없었다. 앞서 조두순 부부는 이달 초 고잔동 지역에 이사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뒤늦게 신분이 탄로나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조두순의 이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카페 등에선 새 임대차 계약도 취소됐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이사를 앞두고 현 거주지 주변의 방범순찰 및 감시기능을 그대로 옮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안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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