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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드릴게요”…비닐 봉지 금지 첫날 편의점 ‘1년 계도’에 곳곳 혼선

입력 : 2022-11-24 17:04:50 수정 : 2022-11-25 17: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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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일회용품 제한 확대
1년 계도 기간에 현장은 ‘갈팡질팡’
편의점 “남은 재고는 소진할 예정”
편의점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식당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24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손님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품을 종이봉투에 담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아예 안 됩니다. 종이백이나 종량제 봉투 사세요”

 

“그냥 드릴게요. 다음엔 돈 내셔야 돼요”

 

“비닐봉지 금지요? 잘 모르겠는데요”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된 첫날인 24일 서울지역 편의점 곳곳에서는 바뀐 시행규칙에 대해 우왕좌왕하는 모양새였다.

 

이날 서울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소재 편의점 20곳을 방문한 결과 과반이 일회용 비닐봉지를 판매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강화된 것 자체를 모르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일회용품 사용이 1년 간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점주도 있는 등 제각기 다른 응대를 보였다.

 

일회용 비닐봉지를 판매하지 않는 5곳은 ‘비닐봉지 사용이 안 된다’고 안내하거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생분해봉투 등을 구매해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서울 광진구 군자동의 한 편의점 점주는 “오늘부터 비닐봉지 판매가 안 된다고 안내 중”이라며 “1년간 단속 유예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적응도 할 겸 안전하게 팔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강동구 상일동의 한 편의점에서는 손님이 물품을 구매하고 봉투를 달라고 하자 직원이 ‘금액이 추가된다’고 안내 후 제공했다. 이 직원은 “비닐봉지 판매 금지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른다”며 “안내받은 것이 아직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편의점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식당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24일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 일회용품 제한에 대한 안내가 붙어있다. 김수연 기자

 

이날부터 지난해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당초 환경부는 생분해 플라스틱 봉투 사용도 금지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1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생분해 봉투는 2024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는 업체는 최소 5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단속을 유예하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뒀다.

 

그러나 환경부가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둔 지난 1일 갑작스럽게 계도 기간을 발표해 현장에서는 기준이 갈팡질팡해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밖에는 비닐봉지 판매 금지 관련 안내문을 부착했지만, 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 20원씩 받고 드리고 있다”며 “됐다고 했다가 안됐다고 했다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1년간 과태료도 안 낸다고 하니 있는 비닐봉지가 소진될 때까지는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카페나 식당 등에서도 일회용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백화점도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됐고, 체육시설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도 규제 대상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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