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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불발… 野 “2일 다시 개최 시도”

입력 : 2022-12-02 06:00:00 수정 : 2022-12-02 08: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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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끝 결국 개의 무산

김진표 국회의장 “2일 재논의”
박홍근 “국회일정 파기는 월권
늦어도 5일까지 안건처리” 요구

주호영 “안건 없는 본회의 안돼
2일까지 예산처리시한 집중해야”
행안위 전체회의 與野 고성 충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1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 간의 팽팽한 대치 끝에 결국 무산됐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던 야당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여야 원내대표는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늦은 오후 당초 예정됐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합의가 안 돼서 오늘은 본회의가 어려울 것 같다”며 양당 원내대표와 2일 다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보복수사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장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가 일찌감치 정기국회 일정으로 합의했던 것”이라며 “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건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고 국회 운영에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민생 법안 처리를 거부한 채 본회의에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의장까지 부화뇌동해서야 되겠나”라며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고 늦어도 5일까지는 해임건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 개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해임건의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보고되고 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미개의로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뒤 오는 5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고 의결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2022년 국정감사 백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처리할 안건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장과 면담 후 “의장께서 민주당이 강하게 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으니 회의 개최 여부를 민주당과 조속히 합의해오라는 강한 요청을 했다”며 “저희는 처리할 안건이 없고 여야 간 의사 일정 자체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일까지 예산 법정기일이라 예산에 집중해야 하고 해임건의안 보고를 위한 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이 장관 파면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충돌이 벌어졌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이 장관에게 질문을 던지려 했다. 그러자 이채익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라며 발언을 제지했고 김 의원은 “그럼 신상발언을 하겠다”며 질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결국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권을 달라고 항의하면서 장내가 소란해졌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를 무시한 채 “다음 전체회의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공지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당 행안위 의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승인한 의사진행발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단으로 발언을 막고 상임위 회의를 종료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동료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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