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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남욱·정영학 800억 자산 동결

입력 : 2022-12-02 06:00:00 수정 : 2022-12-02 0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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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이익 4446억 환수대상에
검찰 파악 부동산·채권 우선 조치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민간개발업자들의 800억원 규모 자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일 김만배씨(화천대유 소유),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가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들 일당은 관련 사건의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김씨의 경우 청구 대상 재산 전체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일부만 인용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이 인용한 총 추징보전 인용액(향후 동결할 수 있는 재산 최대치)은 약 4446억원이다. 이는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가 받은 배당이익(4040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다만 이번에 실제 동결 조치가 내려진 재산은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800억원 규모다. 이들 재산에는 피의자들이 실명 및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지속해서 추적할 계획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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