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한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 개편 의사를 밝혔다.
한 장관은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영주권자에게 엄격하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라며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에 달했다. 외국인 유권자 중에는 중국인이 가장 많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중국인 유권자는 9만9969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권자의 78.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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