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일선 수사팀이 어려운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피고인은 마땅히 이를 응원하고 수사에 도움을 줘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지원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내부의 일을 법원까지 가져온 것이 매우 안타깝지만, 법치주의의 문제인 만큼 법원에 판단을 구한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막연한 추론과 확증편향에 의한 기소”라며 “제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내년 2월8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부부장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판결도 같은 날 선고한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의혹을 둘러싼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진행중이던 2019년 3월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했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져 무산됐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출국금지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미리 확보한 것으로 보고 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이 고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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