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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거부 차주에 유가보조금 1년간 제한”

입력 : 2022-12-05 03:43:41 수정 : 2022-12-05 07: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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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엄정 대응 재확인

고속도 통행료 감면 대상서도 제외
파업 참가자에 경제적 압박 강화
6일 민노총 총파업에 “정치 파업”
업무 복귀자 협박행위 엄단 방침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 외에도 화물연대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책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차량의 종류, 사용한 기름의 양에 따라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대형화물차를 운행해서 한 달에 4000ℓ의 경유를 사용한다면 월 70만∼80만원 남짓 보조금이 지급된다. 과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게 돼 있었지만, 2016년 대법원의 해당 조항 위법 판단 후 삭제됐다.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치에 나서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운송 거부 차주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면제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정유나 철강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나설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가 우려될 경우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엄정대응방침 재확인은 업무개시명령이 효력을 발휘하고, 서울 지하철 노조와 코레일 노조의 파업전선 이탈로 민주노총 파업 동력이 크게 약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압박 수위를 높여 파업 참가자들의 업무 복귀를 앞당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6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강력 대응을 천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경찰 역시 정부와 발맞춰 노동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시·도 경찰청장 화상 대책회의를 열고 “비조합원이나 업무개시 조합원 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 위주로 강력하게 대응하라”며 “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돼도 보복범죄 행위자는 빠짐없이 전원 사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명령 불이행자뿐만 아니라 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우중·우상규·권구성·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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