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두 번째… 전통시장·상점 한정
젊은 감성으로 상권 활성화 기대
울산 중구의회가 청년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지원 조례(안)’가 최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청년상인들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돕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지원 대상을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한정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상인을 지원하는 조례는 올해 9월 서울 성동구가 처음 유사 조례를 제정한 후 울산 중구가 두 번째라고 의회 측은 설명했다.
조례는 울산 중구에 영업장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과 컨설팅, 마케팅 교육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담고 있다.
매년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계획에 따른 시책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에서는 최근 청년상인들이 늘고 있다. 울산시가 발표한 ‘사업체 통계로 살펴본 산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청년을 대표로 둔 사업체는 2만219개로, 전체 산업의 17.5%다. 전년 대비 2.8%(543개) 증가한 수치다.
청년상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도·소매업(5735개·28.4%)과 숙박·음식점업(4609개·22.8%)이 전체 청년상인 사업체의 51.2%로 나타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청년상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나서도록 하고, 사회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와 젊은 감성으로 외부 고객을 유치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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