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는 건보 추진 중단
연 365회 이상 외래진료 땐
치료비의 90% 본인이 부담
외국인 ‘의료 쇼핑’도 차단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건강보험 적용 추진이 중단되고, 기존에 적용되던 초음파·MRI도 질병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또 1년에 365일 이상 외래진료를 본 경우 본인이 치료비의 90%를 내는 등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늘어난 건보 지출을 효율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재정을 추가 투입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가 8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계획으로 추진하려던 근골격계 MRI·초음파 건보 적용은 하지 않고,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 중인 뇌·뇌혈관 MRI, 상복부 초음파 등은 의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하루 적용 횟수도 제한하는 등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더 내도록 할 계획이다. 외래의료 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가칭)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환자는 전체 진료비의 평균 20% 정도를 내고 있는데,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365회를 넘어 외래를 이용한 경우 90%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피부양자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같이 6개월 체류 후 건보 혜택을 받게 하는 등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이렇게 지출을 줄인 건보 재정은 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한다.
응급상황 대처에 초점이 맞춰진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에 대해 응급처치와 검사, 수술까지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충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응급전원협진망을 활성화한다. 개별 병원 대응이 어려운 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요일별 당직병원을 정하고, 당직 날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뇌동맥류·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가산율을 현행 50∼100%에서 100∼175%로 높이고, 심뇌혈관질환 분야 등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도 추가 보상을 한다. 비수도권의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 분만수가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쏠림을 제한하기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을 관리하고,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건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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