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는 15일 국회에서 ‘청소년한부모의 미래, 어떻게 열어가야 하나?-학습권과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남인순, 권인숙, 민형배, 서동용, 한준호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임신·출산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도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은 임신 이후 자퇴를 권유받고 학업을 포기하게 된다. 그동안의 한부모정책은 저소득을 중심으로 아동양육비 지급뿐이었고 24세 미만의 청소년한부모 정책으로는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고교교육비 지원이 전부다.
서동용의원실이 2018년 청소년부모 통계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계청은 3640가구, 행정안전부는 3359가구, 여성정책연구소는 1만10가구로 추정하는 등 정부부처마다 수치가 천차만별이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학생미혼모를 위한 위탁교육기관은 2021년도 17개 기관에 교육 인원 27명이 전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제 고등학교 2학년에 출산해서 현재 11살의 초등학생을 키우는 청소년한부모 당사자가 당시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자퇴한 사실과 시설의 대안학교가 다니던 학교와 연계되지 않았던 점, 본인의 꿈과 상관없이 권유받은 직업학교에서 대학으로 연결되지 못한 점 등 청소년한부모들이 겪는 교육현장과 직업선택에서 가족다양성이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 등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현장 활동가가 바라보는 청소년한부모 지원의 문제점 등을 토론하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청소년한부모 정책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드러낼 것이다.
인트리 관계자는 “‘학습권’을 중심으로 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입시 위주의 폐쇄적인 교육부와 청소년한부모를 양육자의 지위로만 바라봤던 여성가족부와의 협업을 통해 노동과 복지,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족정책이 함께 정착되길 바란다”며 “민간에서 활용되었던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고 제대로 도입해 당사자의 관점과 요구사항이 반영된 공적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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