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가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도로에 출몰한 4세 아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보험사는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15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4살 아이가 왕복 7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의 부인 A씨는 지난 9월30일 오후 5시쯤 자차로 왕복 7차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녀가 차를 몰던 길은 4차선 도로였으며, 1·2차로에서는 좌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다. A씨는 3차로에서 시속 40㎞ 미만으로 주행 중이었으며, 도로의 오른쪽에는 철제 울타리가 세워져있었다.
이윽고 전방에 나타난 횡단보도 신호가 주황색으로 바뀌어 A씨가 차를 멈추려던 순간, 왼쪽 2차로에 서있던 차량 앞에서 갑자기 작은 아이가 뛰쳐나왔다.
놀란 A씨가 비명을 지르며 급정차했지만, 아이는 차에 치여 도로에 쓰러지고 말았다.

A씨는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가 주변에 없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다. 이후 경찰은 아이의 어린이집 가방에 적힌 전화번호를 통해 조부에 인계했다고 전해왔다.
A씨의 남편은 “경찰로부터 아이가 치료를 잘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경찰은 아내에게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했다. 보험사에서는 대인사고이기 때문에 아내의 과실이 30%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지만 아내의 과실 여부가 궁금하다”면서 “즉결심판을 고민중이다”라며 자문을 구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말고 즉결심판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4살이면 보호자가 반드시 손을 잡고 다녀야 한다”고 강조하며 “A씨는 전혀 잘못 없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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