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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전환한다

입력 : 2022-12-20 01:00:00 수정 : 2022-12-19 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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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8개 구와 군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평일 전환이 목표다.

19일 중소 유통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시장·구청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19일 북구 산격동 청사에서 중소 유통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시장·구청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8명의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 유통업체는 대형 유통업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데 협력하고 대형 유통업체는 중소 유통업체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협약에 담았다. 대형 유통사들도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다양한 상생 방안도 제시됐다. 대형마트 전단 광고에 중소 유통업체 홍보, 판매기업·위생관리 등 소상공인 교육, 전통시장·슈퍼마켓 이용고객 대형마트 주차장 무료 이용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월 2회 일요일 휴무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난립하면서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골목상권 침해를 제한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당시 법이 개정됐다. 대구에는 대규모 점포 17개, 준 대규모 점포 43개 등 총 60개의 의무휴업 대상이 있다.

 

대구시는 구와 군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현재 51개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유통환경 변화로 인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과도한 영업규제라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에게도 쇼핑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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