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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쌈짓돈’ 오명 노동조합비, 투명한 회계관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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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19 23:09:02 수정 : 2022-12-19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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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 회계 투명성 파악 검토
법 개정해서라도 견제·감시해야
노조 스스로 외부 감사 도입하길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거대 노조의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에 나선다. 한덕수 총리는 그제 당정협의에서 “노조 재정운용의 투명성처럼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과단성 있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현행 노조법 25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감사를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선임하다 보니 ‘사문화’된 조항과 다름없다.

현재 노조 외부에서 재정을 들여다볼 근거는 없다. 노조법에선 조합원이나 행정관청이 노조의 회계 결산 결과에 대한 자료 열람만 청구할 수 있을 뿐 회계감사·회계장부 등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다. 이렇다 보니 노조들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국내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노총만 해도 2019년 기준 101만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받고 있지만 사용처에 대해서는 ‘깜깜이’다. 민노총 연간 예산만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별노조 중 규모가 큰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연간 예산 규모가 300억∼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조합비를 둘러싼 비리도 끊이지 않는다. 민노총 전 노조 지부장은 조합비를 횡령해 지난 4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 한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은 조합비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부의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는 비정상의 정상화로 바람직한 결정이다. 영국은 노조의 행정관청 회계보고를 의무화한 지 오래다. 미국도 연간 25만달러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는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당장 정부가 노조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본다는 건 아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연구·행사 목적으로 지원한 예산에 대한 용처부터 제대로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한노총만 해도 지난해 국고보조금으로 52억원을 지원받았다. 서울시가 시민단체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대대적인 보조금 실태 파악에 나선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민노총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노조에 대한 견제·감시는 이뤄져야 한다. 노조 스스로도 ‘노동자 권익보호’라는 본연의 설립 취지에 맞게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하는 등 치외법권 지대에 남아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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