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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실 이전·관저공사 특혜’ 감사, 구색 맞추기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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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20 23:10:48 수정 : 2022-12-20 23: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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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 왜곡·조작 등 문재인정부 관련 의혹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던 감사원이 현 정부를 향한 감사 결정을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현 정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청구 내용 중 대통령실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하기로 했다. 그러자 참여연대 등은 ‘반쪽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 이전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선을 그었다. 감사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면죄부 주기’ 감사에 그쳤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원칙대로 성역 없이 감사해야 할 것이다.

가장 주목받는 건 관저 특혜 공사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테리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따내 논란이 컸다. 해당 업체는 김 여사의 개인 사업체인 코바나컨텐츠가 수년 전 주관한 전시회 때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후원사로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다. 책잡힐 일을 피해야 했는데도 떡하니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들다. 국민적 의혹이 큰 만큼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구이나 직무 독립성을 가진 헌법기관이다. 그럼에도 최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란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불렀다. 이번 감사가 구색 맞추기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객관적인 감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 감사 결과가 되레 정치 공방을 키워서는 곤란하다. 그래야 차기 정권에서 감사 결과가 뒤집히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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