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은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는 게 골자다.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 가운데 전학·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한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교원에게서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보호 조치는 강화됐지만,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 시행령의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 당국이 ‘학생부 기록’이라는 칼을 빼 든 것은 날개 없는 교권 추락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가 ‘낙인 효과’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가 수업 혁신을 이끌도록 돕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부모 대상 조사 결과에서도 학생부 기록에 찬성하는 의견이 91%인 반면 반대 의견은 6%에 그쳤다고 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요구가 비등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2500건이 넘다가 올해는 1학기에만 1596건을 기록해 연간으로 3000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엔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동급생과의 몸싸움을 말리던 교사들에게 실습용 톱을 던지는 일도 있었다.
교권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적는 게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을 부추기고 예방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합리적 기준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원의 학생 지도 권한이 법제화됐다. 이를 근거로 교육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권침해 유형으로 신설할 방침이다. 각 시·도 교육청이 교권 보호 조례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 주체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교육 현장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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