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이상민·정성호·이원욱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127명을 중·대선거구제로 선출하고, 지역구 의원 수만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9월에는 여야 청년 정치인들을 주축으로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거대 양당 후보들에 투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극심한 진영 갈등을 초래하는 소선거구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국회의원 말고는 대다수 국민이 공감한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달 26일 2024년 총선(4월 10일)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거론했다. 공직선거법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일 1년 전까지 지역구를 확정토록 하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 의장이 2월까지 각 당 개정안 제출을 요구한 이유다. 지난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본격적인 개헌 준비와 함께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신년 정치개혁 화두로 중대선거구제 개편 얘기를 꺼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공개된 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공식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연 선거구제 개편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까. 너도나도 외쳤지만 말처럼 된 사례는 찾기가 어렵다.
선거구제 개편은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반복한 구호다. 그런데 변한 게 없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골몰해 외면한 탓이다. 소선거구제는 1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여서 2위 후보가 49%를 득표해도 모두 사표가 된다. 이른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거대 양당 구조를 고착시키고 지역구도를 강화한다. 소수 정당의 입지가 좁아져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어렵다. 선거구제를 바꾸는 정치개혁은 이제 시대적 화두다. 더 이상 과거 정치권이 그랬던 것처럼 말잔치로 끝나선 안 될 일이다. 여야는 정치의 고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헛되이 버리지 말기 바란다. 정치권에 이어 대통령까지 말이 나온 김에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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