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스타항공에게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으로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 23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19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는 230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는 4억5000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스타홀딩스·대동 인베스트먼트·비디홀딩스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는 양측 주식매매계약이 파기된 책임이 이스타항공 측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7년 설립돼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던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250억원 등 미지급금 해소를 요구했으나 이스타항공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0년 9월 계약금등 234억5000만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스타항공 측은 “계약서상 조건은 충족됐다”고 반박하며 이듬해 4월 제주항공을 상대로 매매대금 5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인수·합병 무산 이후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에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 신청을 하는 등 재기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